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4 2015가단392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