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구합931

이주대책대상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6. 10. 27. 인천 서구 B동 일원 11,239,000㎡에 대한 C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공람 공고를 하였고(이하 위 일자를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D로 같은 동 일원 11,188,450㎡에 대하여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인천 서구 E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12. 18.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4. 17. 대통령령 제28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2016. 12. 28. 이를 안내하였는데, 그 이주대책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요건은 “이 사건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로 정하였고, 이주자주택 공급 대상자 요건은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 공급을 요청한 자”와 "이 사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