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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8 2016고단82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2. 09: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09:10경 동해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E(여, 15세) 등 2명의 여성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쥐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5. 12. 1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12:40경 동해시 F아파트 옆 공터에서 G여자고등학교 정문을 통해 체육관으로 이동 중이던 H(여, 16세)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쥐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5. 12.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14: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G여자고등학교 내에서 체육관으로 이동 중이던 H(여, 16세)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쥐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2012, 2014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2014년)를 받은 전력이 있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