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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단15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15』 피고인은 2017. 5. 23. 04:33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식당에서 일하고도 일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떼를 쓰며, 발로 위 식당 출입용 자동문을 수회 차고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와 모래가 들어 있는 자루를 위 식당 출입용 자동문 쪽으로 집어 던져 위 식당 출입문 및 자전거를 수리 비 합계 4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743』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23. 05:15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H 지구대 경사 피해자 I 와 위 지구대 순경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의사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아까도 왔다가 그냥 갔잖아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병원 밖으로 나와서는 길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 좃대로 해 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05:15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데 당직 의사인 피해자 K( 여, 31세) 이 피고인에게 “ 우선 진료부터 하시죠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탁상용 달력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손괴된 자전거, 자동문 등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D 제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D 의 진술 청취) 『2017 고단 17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