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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03 2019가단5442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기재 공유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경매분할청구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토록 하는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반할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