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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노35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로 추정되는 건초 약 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이 있고, 동종 범죄로 2012. 6.경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를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2년 2년 × 1/2 2년 × 1/3)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