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6나684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2014. 6. 21.”을 “2016. 6. 21.”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7호증 내지 제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