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2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