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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3760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여 년간 경리로 재직하다가 2018. 9. 21. 퇴사한 사람이다.

나. C조합은 2018. 9. 27.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대구광역시에서 2018. 10. 4.경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는 점과 점검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2017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휴가(연차)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배차명령서, 차량명부, 일일운송수입금 입금표, 일일운송수입금 납부대장, 교통사고 관련 서류, 디지털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라는 점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7.부터 대구광역시의 지도점검을 받았다.

당시 퇴사한 상태였던 피고는 소외 D의 전화를 받고 원고 회사에 나가 이 사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고, 원고는 2018년 말경 지도점검을 통과하였다. 라.

원고

회사 운전직 근로자들은 2018. 8. 3.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8년도 1, 2월분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는 2019. 11. 27. ‘피고는 퇴사 시 회사에서 사용하던 각종 서류가 담긴 USB를 회사 노트북에 옮겨 놓고, USB에 담긴 각종 서류는 당시 원고 회사 공동대표이사였던 E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원고 직원이었던 F과 G은 소송에 제출한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장 내역서를 보고 작성하거나 E에게 받아서 제출한 것이라 진술하며, E과 변호사 사무실측 진술도 피고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피고가 각종 서류가 담긴 USB를 은닉하고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26호증, 을 제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