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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나30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모번지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X이므로 이 사건 모번지 토지 소유자는 X으로 추정된다. 2) 농지분배대상이 된 토지는 이 사건 모번지 토지 658평 중 358평이므로 나머지 300평은 다른 원인으로 국가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분배농지부 등에 권리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기재 내용을 다른 증거들이나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 상의 각 증거들과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대인 D가 이 사건 모번지 토지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모번지 토지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이 1959. 6.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381평이 분할로 인하여 1960. 3. 9. 분할 후 제1토지와 같이 표제부가 변경된 뒤 그 토지가 1963. 2. 무렵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나머지 인정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모번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