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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30527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2,8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소외 KDB산업은행과 사이에서 C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맡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 중 자금ㆍ세틀ㆍ대사 영역의 업무 및 시스템 요건 정의, 개발 등의 용역을 위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5. 22.경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8. 13. 용역대금을 420,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정식으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시스템 구축”이라 함은 피고가 제시한 정보 자원 하에서 개발요건 및 업무기능을 원고가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축완료”라 함은 피고가 별첨2 작업명세서상의 각각의 인수테스트 결과 원고가 공급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며 피고의 개발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피고가 확인한 상태를 말한다.

8. “검사”라 함은 피고가 작업명세의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계약이행 완료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인수테스트”라 함은 원고가 인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별첨 1 계약금액 상세내역에서와 같이 컨설팅비, 개발비와 H/W, S/W 구입비로 구성되며, 부가가치세 제외 420,700,000원으로 한다.

② 계약금액 중 컨설팅비 및 개발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