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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9 2019고단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해서 그러니 신용대출 33,000,000원을 받아서 빌려달라. 이자는 꼬박꼬박 내겠다. 빌린 돈 중 13,000,000원은 계좌에 보관해 두겠다. 몇 달 후에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아 33,000,000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 33,000,000원을 자신의 C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