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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4:30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동에 있는 도담마을 한양수자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수강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