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8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15: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7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팽개치고, 왼쪽 다리를 수회에 걸쳐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