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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대리 운전을 통하여 음주 운전을 피하고자 노력한 점, 대리 운전기사가 잘못 주차한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려 다가 범행에 이르렀기에 주행의 의도는 없었던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해당 사건의 주범과 결과적으로 같은 형을 집행 받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3회나 처벌 받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는, 피고인이 이미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 받은 취지를 망각한 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따른 것으로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