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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3892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8. 11.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