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노39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U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B이 U을 원심 판시 노인 요양시설 금천구 립 Q( 이하 ‘Q’ 이라고 한다) 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여 2013. 12. 5. 및 2013. 12. 31.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241,840원을 U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데에 공모,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신빙성 없는 C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식 자재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B이 2014.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회복지법인 O( 이하 ‘O’ 이라고 한다) 의 주식회사 S에 대한 식 자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합계 2,7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 이를 X에게 지급한 것은 O이 금천구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을 하던

Q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X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E: 양형 부당 피고인이 먼저 A에 대하여 원심 판시 2,800만 원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위 금원을 사회복지법인 O에 전부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