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3 2016가단9696
투자금 및 운영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10,000원 및 그중 30,71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10,000원 및 그중 30,71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