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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노1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수표 회수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수표번호 ‘G’, ‘J’, ‘H’ 당좌수표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고,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9.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