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2 2019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04:07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빌딩 앞 노상까지 약 50m의 거리를 C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호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기계식 주차장 밖으로 차량을 뺀 것으로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전의 음주운전 이후 8년 넘게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