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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7 2016가단1197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7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원고들 임금체불 선박 건조 및 수리를 업으로 하는 피고에게, 원고 A은 2015. 4. 1.부터 2016. 3. 14.까지 용접공으로, 원고 B은 2015. 12. 14.부터 2016. 3. 14.까지 기관장으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각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A에게 2015. 11.부터 2016. 3.까지의 임금 총 11,670,000원을, 원고 B에게 2015. 12.부터 2016. 3.까지의 임금 총 9,0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1, 2호증 각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각 체불임금으로, 원고 A에게 11,67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