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19나62703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에서 ‘D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위 호텔에서 2018. 1. 22.부터 2018. 12. 13.까지 근무하면서 프론트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 22.부터 2018. 7. 13.까지는 월 200만 원(시간외 근무수당 월 40만 원 포함)의 급여를, 2018. 7. 14.부터는 월 210만 원(시간외 근무수당 월 50만 원 포함)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14일부터 익월 13일까지이다).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라.

피고는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4대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 합계 354,7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 7일, 월 3일 휴무 조건으로 09:00부터 21:00까지 12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최저임금액 2,600,260원(7,530원 × 345.32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5,701,820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354,700원을 공제한 5,347,120원(= 5,701,820원 - 35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09:00부터 21:00까지 12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월 최저임금액은 1,573,770원(7,530원 × 209시간)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로 2018. 7. 13.까지는 월 200만 원을, 그 이후부터는 월 2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은 2,332,860원이고, 위 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354,700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미지급 금액은 1,97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