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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4542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K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2013. 10. 13. 17:00경부터 17:30경까지 『2013 BR총회』가 열리고 있는 BT 소재 BS 정문 앞 광장에서, BK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최자를 “BK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로 하여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이 사회를 보고, 집회 참가자들은 "누구를 위한 BR 총회인가 한전과 정부는 폭력을 멈추고,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등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고, 저승사자 복장, 공사장 작업복을 입은 집회 참가자들은 퍼포먼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민주노총이 철도민영화 반대ㆍ의료민영화 반대ㆍ노동탄압 규탄ㆍX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전국적으로 실시한

2. 25. 총파업의 일환으로, 2014. 2. 25. 16:00경 Y 소재 (구)Z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등 1,400명이 참가한 가운데『민주노총 U지역민중대회』가 개최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참가하였다.

민주노총 U지역본부장인 A과 민주노총 U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인 B은 “X 퇴진! 민영화저지! U지역 민중대회 개최, AA (구) Z병원 앞-행진-U백화점 앞, 하위 2개 차로 행진, 참가예정인원 2,000명”으로 집회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A, B, 민주노총 노조원 등 약 1,400명의 집회참가자와 함께, (구)Z병원 앞에서부터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