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국승]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사건관련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기한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33,7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09,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 판단″ 항목의″……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제1심 판결 제4면 제9행) 부분의 다음에 아래의 추가사항을 괄호 속에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2006. 3. 24. 저녁에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보내려다가 이를 취소하고 당일 강남역 부근의 국세심판원에 위 청구서를 직접 접수시켰는데, 국세심판원 직원이 국세심판원 우편함에 투입된 자신의 위 심판청구서를 방치하여 위 심판청구서가 그로부터 5일 경과한 2006. 3. 29. 국세심판원의 접수대장에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직접접수대장(을 제9호증)의 접수인란에 ″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신뢰한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서가 우편으로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이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측이 위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시킨 바가 있는 2006. 3. 24.를 기준으로 하여 위 심판청구서가 위 청구기간 내에 접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9호증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고, 을 제5호증(심판청구서 사본) 하단 부분에 ‵마감후 2006. 3. 24. 등기′라고 기재된 라벨이 붙어있기는 하나, 이는 심판청구서를 국세심판원에 직접 접수시켰다는 원고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이 위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시킨 날이 2006. 3. 24. 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