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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4 2013고단72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14.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Q 회사 대표인 R에게 전화를 하여, Q에서 진행 중인 부산 해운대구 S 일대 T 조성사업 건축공사 관련하여 인근 상인들의 민원야기 및 죽도공원내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그 동안 각종 언론에서 특혜시비 보도가 되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마치 자신이 조선일보 사회부 U 부장으로, T 조성사업 건축공사 관련하여 국유지 헐값 매각에 대한 특혜 의혹에 관하여 다음 주 화요일쯤에 보도가 될 기사에 관하여 취재를 하는 것처럼, ”해운대구청과 부산시를 취재했는데 문제가 너무 많다, 구청장이고 부산시장이고 담당공무원이고 옷을 벗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2013. 3. 15. 17:00경 부산 해운대구 V 건물 2층에 있는 ”W“ 음식점에서 피해자 R에게 ”해운대구청장과 여러 차례 약속을 했는데 만나주지 않는데 뭔가 구린내가 난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취재 경비로 300만 원을 주면 보도를 하지 않겠고, 송정 반대위 측의 민원도 해결해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3. 13. 14: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X팀에서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Y에게 자신을 조선일보 사회부장 U 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T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에 주민 2만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