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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유족이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이 추후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친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