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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와 함께 무주택 근로 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E는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D, F는 대출신청 인과 부동산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역할, G는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은 주택 임대인 역할, C은 주택 임차인 겸 대출신청 인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5. 7. 29. 경 광주 남구 H, 113동 101호에 있는 I 공인 중개사사무소 사무실로 피고인과 C을 데려 다 주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사무실로 들어가, 공인 중개 사인 J을 통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자로 등기된 광주 남구 K 아파트 105동 301호를 C에게 보증금 2억 원, 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3. 경 광주 남구 봉 선로 16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봉선동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C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와, G가 작성한, C이 2015. 1. 12. 경부터 ‘L ’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13. 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