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나132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임대,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통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기간 및 설치조건) ①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제품을 36개월 이내에 사용의 중단, 타사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약정서로 보증한다.

단, 계약기간 내에 피고가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3자가 동일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보수 및 제품 교체시 계약의 실효)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차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 보증기간 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 시에는 원고는 무상으로 수리하여 준다.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2개월이다.

단, 아래항과 같은 경우는 설비를 받는다.

① 무상보증기간이 지났을 경우 ② 사용상의 부주의로 고장이 났을 경우 ③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및 원고 이외의 자기수리, 분해, 개조 등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 제6조(단말기이용료) 매월 0원 제8조(손해배상) 피고는 계약기간 내에 타사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추가설치를 한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므로 계약위반 즉시 제품가액의 2배상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장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일 땐 사업자폐업 즉시 {잔여개월수 × 제품가액 ÷ 36) (이용료 × 잔여개월수) 를 납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