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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1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보건소 위생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부터 2020. 7. 8.까지(3일), 2020. 7. 10.(1일), 2020. 7. 13.부터 2020. 7. 15.까지(3일), 2020. 7. 28.부터 2020. 7. 29.까지(2일) 각각 근무지인 위 C보건소 위생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이 겹쳐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