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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451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C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선산인 경남 함안군 D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위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위 임야에 있는 선조들의 분묘 11기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임야에는 피고인의 부 망 E, 모 F, 조부 망 G 및 조모의 분묘 4기뿐 아니라 망 G의 형인 망 H과 그의 처 망 I, 망 H의 부 망 J과 그의 처, 망 J의 형제 등 분묘 7기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임야에 있는 K의 부 망 H, 모 망 I, 조부 망 J 등 분묘 7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K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망 H과 망 I의 분묘에 대한 개장신고를 한 다음 2013. 5. 25.경 위 임야에서 분묘발굴업자인 L으로 하여금 망 H, 망 I의 분묘를 포함한 분묘 11기를 발굴하도록 하고, 망 H과 망 I의 유골을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 무연고 안치실에 인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분묘 5기에서 발굴한 유골은 화장을 하여 뿌리도록 함으로써 위 분묘들을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장신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