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183,113,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4면 1~2행 “따라서 망 E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367,000,000원이다.”를 “그 밖에 뒤의 2) 가)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 사망한 2014. 3. 29. 당시 그 명의의 광명새마을금고 계좌에 19,716,290원이 예치되어 있었으므로(원고 A이 2014. 4. 15. 공동상속인들의 동의하에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그 예금채권도 E의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 상속재산은 합계 386,716,290원(367,000,000원 19,716,290원)이다.”로 고친다.
제17면 7행 “망 E이”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E이 원고 A에게 L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