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5249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T, BD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이천시 S에 있는 토지 321㎡ 및 위 T에 있는 토지 58,686㎡( 이하 ‘ 이 사건 이천 땅’ 이라고 한다 )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지만 평택시 V에 있는 토지 28,158㎡( 이하 ‘ 이 사건 평 택 땅’ 이라고 한다 )에 대한 범행의 경우 단지 A에게 자신의 지인인 G을 소개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7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을 위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천 땅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전원이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