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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이하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웅진스타클래스 아파트 입구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