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이하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웅진스타클래스 아파트 입구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