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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94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