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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7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단발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므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먼저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피고인은 단발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므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