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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7나2859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제약관련 기업집단인 N 기업집단 소속의 의약품 유통전문 계열회사이다.

피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2. 5. 자신의 어머니 D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2. 7. 13. 피고 B와 사이에 ‘공동프로모션 및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피고 B)”이 제2조에서 정한 제품(“계약제품”)을 “갑(원고)”에게 공급하고, “갑”과 “을”이 “계약제품”을 공동으로 판촉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제품 및 공동프로모션) ① “계약제품” - E 튜브 100g - E 펌프 120g ② “공동프로모션” “을”은 “갑”에게 약국, 도매업체에 대한 판매 유통 등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항목 “갑” “을” 유통관리 계약제품 판매유통 등 계약제품 판매유통 위탁 마케팅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1. 약국 POP(BOX)

2. 약국용 포스터

3. ATL.BTL 등 매체 광고 실시 제3조(판매) ① “을”은 “갑”에게 “계약제품”을 국내 약국 및 도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② “을”은 상기제품에 대한 “갑” 외에 별도 유통채널을 통한 국내유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도 및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제품을 주문서에 기재된 장소로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인도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