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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20 2018고정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등) 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6.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 정 16]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목포시 B 아파트 앞 C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선원 선 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D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선 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6. 7. 20. 선 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 정 78] 피고인은 2016. 9. 2. 경부터 2016. 9. 3.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H, I, J, K 등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카드 4매를 받고 추가로 총 3회에 걸쳐 카드 교환을 하면서 배팅하여 최종적으로 다른 문양과 다른 숫자, 낮은 숫자의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2.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판돈 합계 약 4억 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선원 근로 계약서, 통장 사본 [2018 고 정 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L, M, N, O, I, H, P,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판돈 및 수수료 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