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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나20641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격에 되팔거나 이 사건 건물을 염가에 매수할 계획을 가졌다가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할 경우 잔존 부분만으로는 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는 관계 법령상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62326 판결 등 참조). 2)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2016. 4. 12.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94. 8. 4.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