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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12213

보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1989. 9. 10. 사망)의 자녀로는 망 E(1982. 6. 5. 사망), 망 F(1997. 5. 11. 사망), G 1947. 3. 30. 혼인하여 망 D의 제적에서 제적되었다.

원고들은 L이 일자불상경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생존 여부 및 자녀관계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등이 있고(망 D의 다른 자녀들은 망 D이 사망하기 전에 자손 없이 사망하였고, 망 D의 배우자 H도 망 D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F의 자녀들 중 3인, 피고들은 망 E의 장남인 망 I의 배우자(피고 B) 및 자녀(피고 C)이다.

나. 남양주시 J 지상 목조 와가 1층 주택 42.5㎡ 및 목조 세멘와가 주택 26.16㎡(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는 미등기 건물로서 그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망 D이 1953. 10. 3.부터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적어도 망 D이 사망한 1989. 9. 10.부터는 망 I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을 점유, 관리하여 왔고, 피고 B는 2014. 4. 16., 피고 C는 2015. 6. 8. 이 사건 각 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8. 9. 29. K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50,000,000원을 받고 K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인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주택 및 관련 지장물은 전부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주택은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이 1989. 9. 10. 사망함으로써 망 E의 상속인들(상속지분 합계 6/11), 망 F(상속지분 4/11), G(상속지분 1/11)이 이 사건 각 주택을 상속하였다.

1989. 9. 10. 당시 상속법에 의하면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균분으로 하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