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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0 2013고단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0: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중터널 내 편도 3차로를 용인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터널 내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875,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