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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3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