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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나1101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아래 금융기관들이 대출거래약정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한 내역과 피고가 2013. 10. 31. 기준으로 위 약정에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금융기관 약정일자 약정구분 대출과목 원금잔액 미수이자 합계 지연손해금율 엘지카드 2003.04.02. 대출거래 일반자금대출 12,489,883원 26,001,938원 38,491,821원 2013.1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엘지카드 2002.10.30. 신용카드거래 신용카드대출 663,644원 1,456,099원 2,119,743원 우리카드 2002.07.09. 신용카드거래 신용카드대출 2,367,712원 5,021,737원 7,389,449원 합계 15,521,239원 32,479,774원 48,001,013원

나. 원고는 2005. 5. 13.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13. 위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외에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채권(2013. 10. 31. 기준 원금잔액 478,004원, 미수이자 899,815원)을 포함하여, 모든 채권의 원리금 49,378,832원 및 그 중 원금 15,999,24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측의 전산시스템에 위 자동차할부금융 대출 관련 내용이 입력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채권의 존재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위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원리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