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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9:24경 울산 남구 강남로에 있는 학성교 남단 다리 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를 남부소방서 방면에서 진행하여 정차하여 우회전 대기하였다가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31세)의 손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9:24경 울산 남구 강남로에 있는 학성교 남단 다리 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를 남부소방서 방면에서 진행하여 정차하여 우회전 대기하였다가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