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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8 2018고단28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 석도 선적 무허가 단타 망 어선 C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5. 16:30 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인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방 약 53해리 해상( 북 위 34° 19.8′, 동경 124° 04.0′, EEZ 내측 약 1.0해리 지점 )에서, 선미에 단타 망 어구 1 틀을 투망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적발 경위 서, 나포 위치도, 어선사진 및 조업 위치 확인서, 증거사진

1. C 조업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국내 수산 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국가적 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중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