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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11.08 2010고단2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 시작한 인조석 사업장이 부도를 맞은 뒤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잠시 당구장을 운영한 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생활하여 오던 중 2007. 7.경 피해자 B을 우연히 만나게 됨을 기회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8. 14.경 안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여윳돈이 있으면 두 달만 빌려달라, 1,9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 상환시 이자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수원역 뒤편이 재개발예정인데 함바식당을 운영토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19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2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후 반드시 갚고, 이자는 매월 30만원씩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2. 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차리는데 인테리어비용이 부족하니 9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3장을, 2008. 1. 초순경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6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