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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5.14 2014고정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견직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3. 10. 7. 퇴직한 근로자인 D, E, F의 2013. 9. 및 같은 해 10. 임금 합계 7,042,500원 및 퇴직금 합계 33,327,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