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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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용역명 : 경상남도 사천시 C 오피스텔 심의용역 경상남도 사천시 D외 16필지 오피스텔 심의용역
2. 용역금액 :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① 계약금 :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전체 대금의 25%를 계약 후 5일 이내(2017. 7. 11.) 지급한다.
② 심의완료 :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전체 대금의 75%를 심의완료 후 10일내 지급하고, 이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단, 조정일은 신탁계약일 이내로 하며, 신탁계약 후 1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기간 : 2017. 7. 6. ~ 심의 완료시점
나. 원고는 피고에게 심의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상남도 건축위원회는 2017. 9. 8. 및 2017. 10. 13. 심의안에 대하여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4.까지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8,000,000원{=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용역대금을 “신탁계약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아직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용역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미도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계약금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