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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재가합5088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C는 1999. 9. 2. 피고와, 피보험자를 C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면 보험금 2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 나.

C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자, C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8315호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5. 7. 23.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보험금지급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피고가 위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사항은 보험계약 거래에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들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2015. 8. 12.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의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6. 5. 12. 2015다243347호 사건에서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한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을 평균적인 고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