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1424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38,123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38,123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