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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30 2016가단153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5. 23.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단17618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2007. 3. 28.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7. 4. 17.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